AI 분석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사실이라도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데,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미투운동이나 공익신고를 억누르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악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만 처벌하고, 고소가 있을 때만 공소를 제기하도록 해 수사기관의 자의적 수사를 방지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허위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여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 내용: 미국, 영국, 독일 등 여러 선진국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지 않음
• 효과: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07조제1항에 대하여 ‘병력ㆍ성적 지향ㆍ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적시까지 형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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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세수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며, 사법 절차의 효율성 변화에 따른 간접적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 범위를 사생활의 비밀 침해 사실로 제한하고 친고죄로 전환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전략적 봉쇄소송을 방지한다. 이는 미투운동과 공익신고 등 정당한 표현 활동의 위축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