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앞으로 김치산업 발전 계획을 세울 때 업계 단체들의 의견을 반드시 듣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년마다 수립하는 김치산업 진흥 종합계획에서 관련 단체와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수렴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산업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과 기업 지원 방안을 더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
• 내용: 이러한 종합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
• 효과: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김치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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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5년마다 수립되는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행정 비용이 소소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김치산업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정책 참여도를 높입니다. 이를 통해 김치산업 진흥 정책의 실효성과 투명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