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보통신융합 신기술의 임시허가 유효기간이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신규 기술·서비스 사업자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2년 이내에서 1회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법 해석의 혼란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신진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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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등”이라 함) 기술ㆍ서비스의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
• 내용: 그런데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의 사업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 효과: 또한, 임시허가의 경우 실제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반면, 현행법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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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임시허가와 실증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확대하여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사업자의 사업 지속성을 높임으로써 초기 투자 회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시허가 연장 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로 명확히 규정하여 최대 6년까지의 규제특례 적용이 가능해져 관련 사업의 경제적 안정성이 증대된다.
사회 영향: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의 실증 기간 확대로 혁신 기술의 시장 진입 장벽이 완화되어 국민이 새로운 서비스를 더 빠르게 경험할 수 있다. 법률 해석의 혼란을 제거하여 규제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