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사고와 안전 문제가 빈번해지고 있으나 현재는 전국적인 관리 기준이 없어 지자체마다 다르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대여사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안전기준을 정하며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용자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가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사고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
• 내용: 특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규모가 크게 늘었으나 현재 별도의 인ㆍ허가가 필요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며, 각 지방자치단
• 효과: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개인형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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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충전소, 수리센터 설치 및 보호장구 보급사업으로 공공 재정 투입이 발생하며,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 도입으로 행정 관리 비용이 증가한다. 국토교통부의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및 통계 작성으로 중앙정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 규정, 무단방치 금지,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해 이용자 및 보행자의 사고 위험을 감소시킨다. 통일된 관리 기준 마련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상이한 대응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혼란을 해소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