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어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마을어업 수산물을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장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체 어업생산액의 2%에 불과하지만 다수 어민들의 생계를 담당하는 마을어업은 최근 고수온 현상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이번 법안은 양식수산물과 함께 마을어업 수산물을 보험 범위에 포함시켜 기후위기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고 소멸위기에 처한 어촌 공동체의 지속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을어업은 우리 어촌공동체를 지탱해 온 기초이자 버팀목으로 자리해 왔음
• 내용: 최근 고수온 현상이 기후위기에 취약한 마을어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혀 어가 생계를 위협하고 어촌 공동체의 소멸을 부채질함
• 효과: 마을어업은 전체 어업생산액의 2%에 불과하지만 다수 어민들이 참여하기에 여전히 어촌계를 유지하는 생산기반으로 자리잡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마을어업 수산물을 농어업재해보험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보험금 지급 범위가 확대되어 보험 운영 기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다만 전체 어업생산액의 2%에 불과한 마을어업의 규모를 고려할 때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기후위기로 인한 마을어업의 피해 보상을 통해 어민의 생계 안정성이 강화되고 어촌 공동체의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어촌계를 유지하는 생산기반으로서 마을어업의 지속가능성이 제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