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되어 행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통일된다. 현재 개별 법률마다 '재심사', '재검사'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는 이의신청이 일반 행정법 기준에 맞춰진다. 청구 기간은 30일 이내, 처리 기간은 14일 이내로 정해져 국민들이 더 빠르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법률 간 규정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고 국민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ㆍ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
• 내용: 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재심사’, ‘재검사’, ‘재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
• 효과: 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이의신청 절차를 행정기본법에 맞춰 정비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처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통일하고 행정청 처리기간을 14일, 연장기간을 10일 이내로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 기회를 보장합니다. 개별법상 불일치하는 용어와 기준을 통일하여 국민 혼란을 해소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