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기소유예 판단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법상 상담만으로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제도가 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재범을 방지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 전문가의 진단을 거쳐 재범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처벌을 유예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의 악순환을 막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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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로 하여금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
• 내용: 그러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상담을 조건으로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가정폭력행위자의 폭력이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느끼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 효과: 이에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검사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고, 검사가 가정폭력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정신건강학과의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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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 전문가 진단 조회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기소유예 감소로 인한 사건 처리 절차 변화에 따른 사법부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 가정폭력 재발 방지에 기여하며, 피해자 보호 강화로 이어진다. 전문가 의견 기반 기소유예 제도 신설로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처분함으로써 사건별 맞춤형 대응이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