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장애인 건강관리 계획에 장애인과 가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장애인 정책 수립 시 당사자 의견 수렴을 규정하고 있으나, 건강보건관리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이를 명시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다. 개정안은 계획 수립 시 장애인, 부모, 배우자 등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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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 내용: 「장애인복지법」 제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
• 효과: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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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절차 추가를 규정하므로, 행정 절차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장애인 및 그 가족의 의견 수렴 절차를 법제화함으로써 장애인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 참여 기회를 보장합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5조의 의견 수렴 원칙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