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를 체계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3년마다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지만, 시설 내 구체적인 인권 문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왔다.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진행해온 시설 인권조사는 법적 근거가 없어 결과도 공개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 조사를 법제화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인권보호를 강화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도
• 내용: 이 같은 장애실태조사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효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위탁 수행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는 제도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 조차 공개되지 않...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보건복지부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에 소요되는 조사 비용이 발생한다. 현행 3년 주기 장애실태조사에서 연 1회 추가 조사로 변경되어 조사 예산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시설 내 인권침해 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장애인 인권정책 수립의 신뢰성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거주 장애인의 인권 보장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