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백화점과 면세점까지 의무휴업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대형마트만 대상인 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확대해 모든 대규모점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특히 추석과 설날,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평일 의무휴업 관행을 바로잡아 소상공인 보호와 근로자 건강권 보호라는 법의 원취지를 되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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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 내용: 그런데, 최근 일부 지자체단위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상공인 보호와 노동자 건강권 보호라는 법 취지를 훼손
• 효과: 또한, 아울렛ㆍ백화점ㆍ면세점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대규모점포 중에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만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문제제기와 중소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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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백화점과 면세점 등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매출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관련 산업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소상공인 보호를 통해 중소유통업의 경영 안정성 개선이 기대된다.
사회 영향: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의 의무휴업 지정으로 대규모점포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이 보호되며, 특히 여성·저소득·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장시간 주말노동 문제 완화에 기여한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이 도모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