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군 부대 급식업체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군은 급식 질 향상과 병력 효율화를 위해 민간기업에 급식을 맡기고 있으나, 낮게 책정된 급식비로 인해 수익을 내기 어려워 위탁업체 선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군부대 급식을 담당하는 업체가 음식 용역대가의 3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도록 해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급식 질을 높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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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 부대는 장병에 대한 급식의 질을 제고하고, 급식을 위해 투입되는 병력을 전투병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 내용: 그런데 사병에 대한 급식비 단가가 인건비 상승 및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되지 않고 낮게 책정됨에 따라 급식업체의 수익창출이 어렵고, 이에 따라 위
• 효과: 이에 군 부대에 대한 급식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군 부대에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 대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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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군 부대 급식 위탁업체가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 대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국방부 관련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급식업체의 수익성 개선을 통해 위탁업체 선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다.
사회 영향: 군 부대 급식의 질 제고와 급식 관련 병력의 전투병력 전환으로 군의 전투력 강화에 기여한다. 급식비 단가 현실화를 통해 급식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