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이 법적으로 허용된 사업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6개 공제조합은 사업 제한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재정 악화에 직면하고 있어 경영 안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복리 증진과 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추진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경영 기반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업종별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6개사가 공제조합을 운영하
• 내용: 최근 이들 공제조합은 사업 범위 제한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지속가능성 약화, 재정기반 악화 등에 직면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조합원과 시민의 복
• 효과: 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허용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경영 안정성 확보와 교통사고 피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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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이 수익 사업을 추가로 허용받음으로써 재정기반 악화를 개선하고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6개 공제조합의 수익성 저하 문제 해결을 통해 조합의 지속가능성이 강화된다.
사회 영향: 공제조합의 경영 안정화로 교통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 조합원과 시민의 복리 증진이 도모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