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교제폭력 가해자도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 포함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살인, 강도, 스토킹 범죄에만 전자장치 부착을 허용하고 있어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교제폭력 가해자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해 피해자와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되면 교제폭력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더욱 실질적인 국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의
• 내용: 그런데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제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와 유사하지만, 현행법상 전자장치
• 효과: 이에 스토킹행위자 뿐 아니라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하여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제폭력을 근절하고 모든 국민이 국가의 보호를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안은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운영에 필요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나,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접근 방지 조치로 피해자 보호 수단이 확대되며, 교제폭력 범죄 억제에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