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기계설비 점검업체가 등록요건을 미충족할 때 행정처분을 받기까지의 유예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현행법은 요건 미충족 상태가 1개월 지속되면 즉시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했는데, 자금난이나 인력 부족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업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소상공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 처분 유예 기간을 연장해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업계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계설비법」은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해 1개월이 경과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
• 내용: 그러나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일시적인 자금 사정,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등록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러
• 효과: 이에,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3개월로 완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자구책을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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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의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완화한다. 이는 직접적인 재정 지출 없이 기존 규제 체계 내에서 유예 기간만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일시적 어려움으로 인한 등록요건 미충족 시 곧바른 행정처분으로 인한 생계 위협을 완화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 지속성을 보장한다. 동시에 기계설비 점검 산업의 안정성을 유지함으로써 관련 산업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