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이는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 신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관리,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한다. 이 법안은 별도로 발의된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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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에 교통안전시설의 원활한 확충ㆍ관리,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호, 교통안전교육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38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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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교통안전시설 확충·관리 및 교통안전교육 실시에 필요한 재정 운영 체계가 구축된다. 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구체적인 재정규모는 별도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의 의결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 영향: 교통안전시설의 체계적 확충·관리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 강화로 도로교통 안전성이 개선된다. 교통안전교육 실시 확대를 통해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 제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