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항 주변에서 새들을 유인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공항시설법은 음식물쓰레기장이나 오수처리시설 설치만 규제했지만, 음식물 폐기나 조명·소음 등으로 새들을 유인하는 행위는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항과 비행장 근처에서 조류 진입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새와 항공기의 충돌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항 주변의 일정 범위에서 새들을 유인할 수 있는 오수처리시설이나
• 내용: 그런데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ㆍ시설이 아니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폐기하거나 조명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
• 효과: 이에 공항이나 비행장 내 조류의 진입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공항 주변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폐기, 조명 구조물 설치, 소음 발생 등의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의 운영 방식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법안에서 명시된 구체적인 재정 영향 규모는 없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여 항공 운송 이용자의 안전을 증진한다. 공항 주변 주민들도 항공기 사고 위험 감소로 인한 안전성 향상의 혜택을 받는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