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항 터미널 등 실내시설에서 드론을 무단으로 날리는 행위를 과태료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항 야외 지역 접근 드론에 대해서만 격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실내에서의 불법 운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드론 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항 운영사가 드론을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항 보안과 항공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비행승인을 받지 않은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가 공항 또는 비행장에 접근하거나 침입한 경우 해당 비행장치
• 내용: 하지만 터미널을 비롯한 공항시설 실내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무단으로 운용할 경우 이에 따른 처벌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항공사 등 공항운영자
• 효과: 이에 공항시설 실내에서 무단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운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공항운영자가 퇴치 등의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공항시설 실내에서의 불법 드론 운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공항운영자의 행정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과태료 규모나 재정 규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공항시설 실내에서의 불법 드론 운용을 규제하여 항공안전을 강화하고 공항 이용객의 안전을 보호한다. 공항운영자에게 안전 조치의 법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보안 공백을 해소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