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방부가 무기 개발 및 시험을 위해 해역을 사용할 때 해양수산부로부터 직접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토가 좁아 무기체계 시험 대부분이 해상에서 진행되지만, 기존 허가 절차에서 국방 관련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승인 지연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국방부가 인정하는 국가안보 관련 긴급 사안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허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시급성과 기밀성의 판단 기준은 국방부가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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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에 공유수면 점용ㆍ
• 내용: 그리고 국토의 협소함으로 인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개발하는 무기체계의 시험 중 상당수가 해상에서 이루어지고, 시험을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이
• 효과: 그런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에 있어서 기존 공유수면관리청의 무기체계 개발에 관한 전문성ㆍ이해 부족으로 시험에 필요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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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무기체계 개발 일정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킨다. 허가 절차 단축으로 국방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국방력 강화에 따른 간접적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국가안보를 위한 무기체계 개발 촉진을 목표로 하며, 해양수산부와 국방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다만 공유수면 관리의 투명성과 환경 보호 측면에서 국방부의 자율적 기준 설정에 따른 감시 기능 약화 가능성이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