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부담금을 폐지할 때 국회의 동의를 사전에 얻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부담금 폐지를 부처 간 협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어 국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외교부 국제질병퇴치기금 같은 법정 기금이 국회와의 협의 없이 폐지된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부담금 폐지 시 미리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입법부의 정당한 역할을 보장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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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3년마다 1회씩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부담
• 내용: 그러나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폐지 결정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까지 국회와 논의 없이 폐지되어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
• 효과: 일례로 출국납부금 중 하나인 외교부 국제질병퇴치기금이 국회와 논의 없이 폐지가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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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부담금 폐지 시 국회 보고 절차를 추가함으로써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다만 부담금 폐지 자체의 재정 규모 변화는 개별 부담금의 폐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 법안만으로는 직접적인 재정 증감을 초래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부담금 폐지 결정 과정에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견 반영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민 대표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사전에 방지한다. 부담금 폐지로 인한 국민 서비스 변화에 대해 국회의 사전 검토 기회를 보장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