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도권 내 미군 기지 주변 낙후지역도 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만 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미군 반환지와 그 주변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낙후된 점을 감안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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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내용: 그런데 수도권이지만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 또는 그 주변지역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경우가 있어 해
• 효과: 이에 수도권 내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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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수도권 내 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게 되어, 해당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과 투자 재원이 확대될 수 있다. 이는 낙후된 수도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투입 증가로 이어진다.
사회 영향: 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의 낙후된 지역 주민들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 개발 및 산업 육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해당 지역의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 불균형 해소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