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존 철도 노선을 연장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지자체 요청으로 철도를 건설할 경우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장사업에서 본선은 국비를 받으면서도 연장노선은 지자체가 모든 비용을 감당하는 불공평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본선의 타당성 검증이 완료된 노선을 연장하는 경우 기존 노선과 같은 비율로 국비를 지원하고, 별도 검증 절차를 면제해 건설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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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가 의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요구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 내용: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연장 사업의 경우 지자체 원인부담으로 지자체가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기로 한 상황임
• 효과: 이와 관련하여 본선은 국비를 지원받는데 비하여 연장노선은 비용의 전부를 지자체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 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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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선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철도노선 연장 시 기존 노선의 분담비율을 적용함으로써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경감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철도건설 사업의 행정 비용과 소요 기간을 단축한다.
사회 영향: 기존 노선과 동일한 비용 분담 구조 적용으로 지역간 이동성이 제고되고 교통망 건설의 효율성이 확보된다. 지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부담 조정으로 지역 간 철도 접근성 격차 완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