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 수 기준을 폐지하고 매출액 중심으로 전환한다. 현행법은 직원 10명 미만이라는 조건을 요구해 직원을 한 명 더 고용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를 초래했다. 정부는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이 2015년 개정 방식을 따라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소상공인 범위를 재정의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 창출을 장려하면서도 공정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요건으로 업종별 매출액과 10인 미만 또는 5인 미만의 상시 근로자 수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사업 규모는 소상공인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현행법상 요건보다 한 명이라도 많은 경우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어
• 효과: 한편, 과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는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및 매출액ㆍ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2015년 법률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상시 근로자 수 요건 삭제로 인해 소상공인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 추정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현행법상 근로자 수 요건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던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형평성이 개선된다. 고용을 창출한 소상공인이 지원 정책에서 제외되는 불합리가 해소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