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소상공인의 범위를 직원 수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직원 10명 미만 기업을 소상공인으로 분류하다 보니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도 포함되어 진정한 영세 자영업자 지원이 어려웠다. 또한 기업들이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위해 고용 확대를 꺼리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개정안은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고, 그 중에서도 매출과 자산이 가장 적은 '영세소상공인' 카테고리를 신설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또는 5명 미만인 기업을 말함
• 내용: 그런데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전문직ㆍ고소득 자영업자 등이 모두 소상공인에 포함될 수 있어 사업 및 자산 규모가 영세한 소상공인을 구분하여 적절히
• 효과: 또한,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고용 확대를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상시 근로자 수 확인에도 많은 행정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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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상시 근로자 수에서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별도의 지원 시책 실시로 인한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 기준에서 제외되는 전문직·고소득 자영업자 등을 소상공인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지원 대상 재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소상공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실제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상공인 간 형평성을 개선한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유지로 인한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여 소상공인의 자연스러운 사업 확장을 유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