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외국인의 불법 어업으로 적발된 벌금과 담보금을 피해 어업인 지원에 직접 사용하는 기금이 신설된다. 현행법에서는 외국인 불법 어업으로 징수한 벌금이 일반 국고로 귀속되어 피해 어업인과 무관하게 쓰이고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징수금을 모아 별도 기금을 만들어 불법 어업의 직접 피해자인 국내 어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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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이 납부한 벌금이나 담보금이 일반회계로 귀속되
• 내용: 이에 현행법상의 집행된 벌금이나 국고귀속된 담보금을 주요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신설하여 외국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병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현행법상 일반회계로 귀속되던 외국인 불법어업 관련 벌금과 담보금을 새로운 기금으로 전환하여 피해 어업인 지원에 직접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용도를 특정화한다. 이는 기존 재정 규모의 재배분으로, 외국인 불법어업 적발 규모에 따라 기금 규모가 결정된다.
사회 영향: 외국인 불법어업으로 인한 피해 어업인이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불법어업 적발 시 징수된 벌금과 담보금이 피해 어업인 지원에 투입되어 피해 보상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