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항시설법이 개정돼 무단으로 연예인 경호를 명목으로 일반 승객의 통행을 막는 경비업체 직원들을 규제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사설 경비원이 공항 내 승객 동선을 차단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필요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승인 없이 승객의 출입이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공항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보호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공항 내에서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이 경호 대상자인 연예인에 대한 경호 과정에서 공항이용객의 통행을 방해
• 내용: 그런데 현행법에는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등이 공항이용객의 공항 내 시설 이용을 방해하여도 이를 제재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효과: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이 없는 경우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등이 공항이용객의 출입 또는 통행을 방해할 수 없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명시하지 않으며, 사설 경비업체의 경호 활동 제약으로 인한 간접적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으나 정량화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공항이용객의 출입 및 통행권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공항 내 시설 이용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사설 경호원의 통행 방해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연예인 경호 과정에서의 공항이용객 피해 사건과 같은 상황의 재발 방지에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