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 승무원의 근무조건과 환경을 포함하도록 항공안전법을 개정한다. 현재 국내 항공사들은 근무시간 제한만으로 승무원 피로를 관리하고 있으나, 미국과 유럽의 대형 항공사들처럼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년마다 수립하는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 승무원 근무실태 파악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승무원의 건강을 보호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근무시간 제한기준에 따르는 방법 또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ㆍ운용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
• 내용: 그런데 미국과 유럽연합 등 대부분의 항공사의 경우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승무원의 피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항공사
• 효과: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 승무원 등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승무원의 건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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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항공사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하며, 국토교통부는 5년마다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승무원 근무조건 조사 및 분석에 따른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승무원의 피로 관리 강화로 항공기 안전운항이 확보되어 국민의 항공 이용 안전성이 향상되며, 승무원의 건강권 보호를 통해 근로자 보호 수준이 제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