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원자력 안전 정보 공개 시 기업 영업비밀을 이유로 한 공개 거부가 제한된다. 현행법은 방사성물질 누출 같은 사고 정보라도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 사업자들이 정보 공개를 꺼려왔다. 개정안은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에 필요한 장해방어 관련 정보는 영업비밀이라 해도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투명한 원자력 안전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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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ㆍ고장 등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 내용: 또한,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는 모든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사유를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 효과: 그런데 현행법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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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원자력사업자의 영업비밀 보호 범위가 축소되어 관련 기업의 경쟁력 보호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없다. 정보공개 확대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원자력안전 관련 사고 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방사성물질 누출 등 위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원자력사업자의 정보공개 회피 관행을 제한하여 국민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