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원자력안전 정보공개법이 개정돼 원자력사업자의 영업비밀이라도 국민의 생명·안전에 관련된 정보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변경된다. 현행법은 공개 시 사업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정보를 숨길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인명피해 방지나 위법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공개 의무를 강화한다. 원자력안전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기업 이익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원자력 안전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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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 내용: 그런데 현행법(원자력안전소통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 효과: 원자력안전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 정보이기 때문에, 원자력사업자의 이익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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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원자력사업자의 영업비밀 보호 범위가 축소되어 기술정보 유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보공개에 따른 원자력사업자의 경제적 손실과 규제기관의 행정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기관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킨다. 생명·신체·건강 보호 및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의 국민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가 의무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