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자동차정비법이 개정되어 대형 정비업체가 고객들에게 중소 정비업체 이용을 권유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비를 거부하는 행위만 금지했지만, 대형업체에 일감이 몰려 고객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지속되었다. 개정안은 소모품 교환이나 판금·도장 작업 같은 단순정비의 경우 협력업체 이용을 권장하도록 허용해 고객 편의를 높이면서 동시에 소상공인과의 일감 나누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정비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 내용: 그런데 수리비를 보험사가 부담하는 사고차 수리의 특성이나 이용자의 직영서비스센터 선호 경향 등으로 인해 직영서비스센터에 과도하게 일감이 몰리더라
• 효과: 이에 소모품 교환 등과 같은 단순정비 또는 판금ㆍ도장 작업의 경우 가맹본부나 대기업이 가맹점이나 중소 정비업체를 이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도록 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직영서비스센터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소 정비업체로의 일감 이전으로 인한 수익 재분배가 발생한다. 다만 보험사 수리비 부담 구조에는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회 영향: 고객 대기시간 단축으로 소비자 편의가 개선되며, 중소 정비업체와의 일감나누기를 통해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