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민법이 개정되면 법인의 정관과 의사록 작성 시 서명과 전자서명도 기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그동안 민법에는 기명날인만 규정되어 있어 서명으로 작성한 정관이 허가 반려되는 등 실무상 혼란이 빚어졌다. 온라인 총회가 상시 허용되면서 원격으로 참석한 사원이 기명날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서명 도입 추세에 맞춰 온라인 총회 확대로 증가하는 전자적 의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른 법령이나 실무상, 서명은 기명 날인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됨에 반하여 현행 「민법」은 정관 작성, 총회 의사록 작
• 내용: 한편, 「전자서명법」 제정 이후 법령상 서명 규정에 전자서명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관련 법령이 정비되고 있음
• 효과: 또한 비영리법인의 온라인 총회가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사가 온라인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있음에도 기명날인을 위해 현장에 참석하거나 별도로 기명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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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비영리법인의 정관 작성 및 의사록 작성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 처리 비용을 감소시킨다. 온라인 총회 확대에 따른 전자적 의결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관련 시스템 구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서명 및 전자서명을 기명날인과 동일하게 인정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의 정관 작성 편의성을 확보하고 실무상 혼란을 해소한다. 온라인 총회 시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거리 사원의 참여 접근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