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감시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IT 발달로 모바일 결제, 간편결제 등 새로운 지급수단이 급증하면서 은행뿐 아니라 통신사, 유통업체 등 비금융기관까지 결제서비스에 참여하게 되자, 한국은행은 이들을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운영기준을 설정하고 위반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과 함께 검사하거나 독립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자결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지급결제제도는 실물 및 금융거래 등 각종 경제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채권ㆍ채무관계를 화폐적 가치의 이전을 통해 종료시키는 제도적 장
• 내용: 그런데 정보기술 발달과 금융서비스 현대화 등으로 전통적인 지급수단 외에 전자방식 지급수단의 확대,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의 등장 등 지급결제제도
• 효과: 이에 지급결제제도 감시기관인 한국은행의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 강화로 인한 행정비용이 증가하며, 지급결제 운영기관과 참가기관들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다만 지급결제 안정성 확보로 인한 금융시스템 리스크 감소는 장기적 경제 손실을 방지한다.
사회 영향: 한국은행의 강화된 감시체계는 전자결제, 모바일 지급 등 다양한 지급수단 이용자의 거래 안전성을 높인다. 비금융기관까지 포함한 지급결제제도 전반의 안정성 강화로 국민의 금융거래 신뢰도가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