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공직 후보자 검증을 위해 금융거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신용정보 유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국정조사나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국정조사위원회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국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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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 목적 외 신용정보의 누설 및 이용 금지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국정조사뿐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근거
• 효과: 이와 관련하여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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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신용정보 제공 요청 처리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금융기관의 정보 제공 업무 처리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직접적인 산업 규모 축소나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 행정부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공직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다. 동시에 개인의 금융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 간의 균형 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