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13년 만에 최저주거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현행 기준은 2011년 설정된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가구별 최소 주거면적도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최소 주거면적의 하한을 법에 직접 명시하고 인구구조와 소득수준 변화에 따라 기준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최저주거기준이 국민의 주거 질을 제대로 평가하는 지표로 기능하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
• 내용: 그런데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에 설정ㆍ공고된 이후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가구구성별
• 효과: 이에 최저주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의 하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최저주거기준은 인구구조ㆍ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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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최저주거기준 상향으로 인한 주택 공급 및 개선 수요 증가에 따른 건설 관련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이행에 필요한 재정 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 영향: 2011년 이후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최저주거기준 현실화로 국민의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합니다. 인구구조·가구특성 및 소득수준 변화에 따른 주거의 질적 판단을 위한 적절한 지표 기능을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