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주거급여의 소득 기준이 현재의 중위소득 48%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법상 선정기준 상한이 너무 낮아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한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할 때 나이 기준을 현재의 19~30세에서 19~34세로 확대해 더 많은 청년가구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하고 있음
• 내용: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이하 ‘청년가구원’)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분리하여
• 효과: 현행법에 따라 실제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은 2021년에 기준 중위소득 45%에서 매년 1%p씩 상승하여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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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3%에서 60% 이상으로 상향함에 따라 수급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어 정부의 주거급여 지출이 증가한다. 청년가구원의 나이기준을 30세 미만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면서 별도 임차료 지급 대상자가 추가되어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 강화되며, 청년가구원 지원 범위 확대로 청년층의 주거 부담이 경감된다. 「청년기본법」의 청년 정의(19세 이상 34세 이하)와의 부합으로 정책 일관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