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주거급여에 관리비를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만 지원하고 있지만, 관리비 부담으로 실제 주거가 어려운 저소득층이 있어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복지시설 입소 등의 이유로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들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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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급여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
• 내용: 그런데, 임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임에도 관리비가 없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로 한정된 현행 주거
• 효과: 이에 주거급여의 유형으로 관리비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보다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8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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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주거급여 지원 범위에 관리비를 추가하고 청년층 분리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주거급여 지출이 증가한다.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임차료 수급 자격이 있으면서도 관리비 부담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주거안정이 개선되며, 복지시설 입소 청년층이 별도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