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주거급여 지원 범위에 관리비를 추가하고 신청 중심에서 발굴 중심으로 운영 방식을 바꾼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수십만 가구가 관리비 미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행 주거급여는 임차료와 수선비만 지원해왔기 때문이다. 법안은 주거급여 정보시스템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자동으로 취약가구를 찾아내고,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발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신청하지 못한 채 고통받는 저소득 가구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2022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세 모녀가 관리비를 미납하는 등 생활고를 겪다가 세상을 등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 내용: 그러나 2021년 6월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중 12만 5,698가구가 3개월 이상 관리비를 내지 못해 가구당 평균 18
• 효과: 또 2022년 8월 기준 주거급여 지급 기준 대상 297만 가구 중 실제 주거급여를 받은 가구는 160만 가구로, 자발적 미신청 가구인 35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 관리비를 추가함으로써 정부의 주거급여 예산이 증가할 것이며, 2021년 6월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중 12만 5,698가구가 3개월 이상 관리비를 미납한 상황을 감안할 때 상당한 규모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위기가구 지원과 발굴주의 전환을 통해 2022년 8월 기준 미수급 가구 74만 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접근성을 높여 최소한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한다. 이는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고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주거 유지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강화로 기능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