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 운전자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칸막이벽 설치를 권장하고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운수종사자를 향한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택시는 버스보다 공간이 좁아 더 취약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칸막이벽 설치와 개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나 버스 등에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빈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운전자와 승객을 분리하는 보호벽
• 내용: 다만, 국토교통부령에 근거하여 시내버스 등에 한하여 칸막이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택시는 버스보다 공간이 협소한 만큼 각종 범죄나 전염병 에 좀 더 취약할 수밖에 없어 운전자와 승객을 분리하는 칸막이벽시설이 더 크게 요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칸막이벽시설 설치·개선에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공공 예산이 투입된다. 택시와 버스 등 여객운수 차량의 안전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운전자와 승객을 분리하는 칸막이벽시설 설치를 통해 운수종사자 및 승객의 폭행, 범죄, 전염병으로부터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한다. 특히 공간이 협소한 택시에서 운전자 보호 강화가 이루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