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제항공운송 시 항공사의 배상책임 한도액을 대폭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9년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상향 조정한 몬트리올 협약의 기준을 국내법에 반영하는 것으로, 여객 사망이나 부상 시 배상액을 11만 3천100에서 12만 8천821 계산단위로 올린다. 여객 연착, 수하물 손실, 화물 손상 등도 각각 10~15% 범위에서 상향 조정된다. 이번 개정으로 항공사고로 피해를 입은 승객들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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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 상법에서는 여객의 사고나 항공 연착, 수하물의 멸실 등으로 인한 사고 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정함에 있어 국제운송구간
• 내용: 주요내용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 시 운송인의 무과실책임한도액을 여객 1명당 11만3천100 계산단위에서 12만8천821 계산단위로 상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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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이 상향 조정되어 여객 사망·부상 시 11만3천100 계산단위에서 12만8천821 계산단위로, 여객 연착 시 4천694 계산단위에서 5천346 계산단위로 인상되므로 항공사의 배상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 수하물 및 운송물 손해 배상액도 함께 상향 조정되어 항공운송업계의 보험료 및 배상금 지출이 늘어날 것이다.
사회 영향: 항공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 수준이 국제기준에 맞춰 상향되어 국민의 피해 구제가 강화된다. 몬트리올 협약의 2019년 12월 28일 이후 상향 조정된 기준을 국내법에 반영함으로써 국제항공운송에서 한국 국민의 권리 보호가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