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파견근로자의 차별 대우를 막기 위해 사용사업주가 제공해야 할 정보 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파견근로자가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 제공을 규정하고 있지만, 세부 기준이 시행령에 머물러 있어 규제 효력이 약했다. 개정안은 이를 법률 수준으로 격상시켜 사용사업주의 정보 제공 의무를 명확히 하고, 차별적 처우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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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 내용: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해야하는 정보를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규정으로 상향,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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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 범위가 확대되면서 정보 수집 및 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파견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 및 처우 격차 축소로 인한 인건비 상승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규제가 강화되어 파견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 및 처우 평등이 진전될 수 있다. 정보 제공 의무의 법규정 상향으로 규제의 명확성과 실효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