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파견근로자의 월급이 일반 직장인보다 35% 낮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파견회사의 '중간착취'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파견계약서에 파견수수료와 근로자 임금을 명확히 명시하고, 파견회사가 사용사업주로부터 받는 대가 중 수수료의 상한을 규정하도록 했다. 임금 기준과 다르게 계약한 파견사업주와 상한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약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
• 내용: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부터 수령하는 근로자파견의 총 대가가 얼마인지는 알 수 있으나, 이 중 어느 정도
• 효과: 반면 일본의 경우 파견회사가 파견 대가에서 파견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상시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파견사업주의 수수료 상한 규제로 인해 파견사업 수익성이 제한되며, 파견근로자의 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가 발생한다.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파견대가 총액 2,711,872원 중 파견근로자 임금 2,155,779원으로 약 556,093원의 차이가 있어, 이 격차 축소에 따른 비용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파견근로자의 정보 접근성 개선과 과도한 중간착취 방지로 근로 조건이 개선되며, 현재 월평균임금 241만 7천원인 파견근로자의 임금 수준 향상이 기대된다. 근로자파견계약서에 파견수수료와 임금액을 명시함으로써 정보비대칭이 해소되고 투명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