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파견근로자가 별도 요청 없이도 임금 산정 기준과 파견비 내역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직접 요청할 때만 파견사업주가 이 정보를 알려주도록 규정해 파견사업주와 발주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을 부당하게 책정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이번 법안은 파견근로계약을 맺을 때부터 임금 산정 기준과 파견비 세부 내역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반드시 통보하도록 강제한다. 이를 통해 파견근로자의 임금 투명성을 높이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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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인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
• 내용: 그러나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요청하지 않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파견 대가의 내역을 알릴 의무가 없어 파견사업주나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 효과: 이에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산정기준 및 근로자파견 대가의 세부내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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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계약 체결 시 인건비 산정기준과 파견 대가의 세부내역을 명시해야 하므로 계약 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서면 고지 의무 추가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파견근로자가 파견 대가의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받게 되어 인건비 책정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부당한 인건비 책정을 방지할 수 있다. 파견근로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 근로자 권익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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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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