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축사 폐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감면 제도의 유효기간이 4년 연장된다. 현행법은 축사를 폐업하면서 토지를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이 혜택이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농축산 종사자들의 사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감면 제도를 2029년 12월까지 4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폐업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폐업을 위하여 축사용지를 양도할 경우 그
• 내용: 그러나 이러한 과세특례가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으로, 폐업하는 거주자의 양도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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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폐업하는 축산 거주자의 양도세 납부 의무가 유예된다. 이에 따라 국가 세수는 감소하나 축산 폐업자의 세 부담이 경감된다.
사회 영향: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연장으로 폐업을 추진하는 축산 거주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이는 축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폐업 결정을 용이하게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