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행지원금에 대해 연 20만원까지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선택적 복지 제도로 여행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세제상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숙박과 교통비에 사용하는 여행지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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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업들이 선택적 복지 제공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여행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에 근로자
• 내용: 그러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위축되고 있는 국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행지원금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숙박ㆍ교통 비용에 대한 국내여행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연 20만원을 한도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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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국내여행지원금에 대해 연 2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세부담이 감소한다. 이는 국가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조세지출이다.
사회 영향: 근로자의 국내여행 이용을 촉진하여 경기침체로 위축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 선택적 복지 제도를 통한 근로자의 여행지원금 수혜가 확대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