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높은 배당을 지속해온 기업들도 세제 혜택을 받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국내 기업의 배당성향이 20%대로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증시 저평가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시장 평균보다 40% 이상 많이 배당하는 기업의 초과 배당금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주주환원을 활성화하고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4년 7월 정부에서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2022년 배당성향은 20
• 내용: 1%로, 미국(40
• 효과: 5%), 영국(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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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시장 평균 주주환원의 140% 이상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초과 주주환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제지원을 도입하여 국가 세수를 감소시킨다. 다만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로 인한 간접적 세수 증가 효과도 기대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여 개인투자자의 배당 수익을 증가시키고, 국내 상장기업의 주주환원율을 신흥국 평균인 38%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한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