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모든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적국에만 국가기밀을 넘긴 경우를 간첩죄로 처벌하지만,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명단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동맹국 포함 모든 외국에 대한 기밀 누설도 처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첨단산업기술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외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증가하고 있어 법적 공백을 메우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단체에 국가기밀을 넘기거나 이를 도운 자도 간첩죄로 엄격히 처벌받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첩죄를 적국에 간첩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 한해 처벌하고 있으므로, 적국이 아닌 외국,
• 내용: 그런데 최근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의 명단유출 사건에서 보듯, 전통적인 의미의 적국의 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특히 오늘날 전통적인 군사기밀 뿐 아니라 첨단산업기술은 그 경제적, 산업적 가치뿐 아니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심대한바 적국이 아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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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첨단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범위 확대로 국가 기술자산 보호가 강화되며, 이는 관련 산업의 경제적 손실 방지에 기여한다. 다만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모든 외국·외국단체로 확대함으로써 국가기밀 보호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된다. 이는 국민의 안보 의식 제고와 함께 개인의 정보 제공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