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한강수계 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수질 개선과 녹지 조성을 위해 기금으로 농지를 사들일 때도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해 기금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개정안은 이 부담금을 줄여 수변생태벨트 조성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동시에 농지 보전과 수질 개선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
• 내용: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
• 효과: 그런데,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등 수변녹지 조성 사업을 할 경우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통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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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으로 기금의 수변생태벨트 조성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한다.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대신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사업에 집중될 수 있다.
사회 영향: 한강수계의 수변생태벨트 등 수변녹지 조성 사업이 원활해져 상수원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보전이 강화된다. 농지 보전과 수질개선을 동시에 도모함으로써 상수원 지역 주민의 환경 개선 혜택이 증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