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상속세 계산 시 주식 평가액을 순자산 가치 이하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상속 전후 4개월간의 평균 시세로 주식을 평가하는데, 대주주들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억제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폐해를 막고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 내용: 그런데 기업의 대주주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덜기 위하여 자사의 주식가격이 상승하지 못하도록 억제하여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
• 효과: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시 상장주식의 평가 가액이 해당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 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상장주식 평가액을 순자산가치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대주주들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이 감소한다. 이는 국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기업 대주주들이 주식가격 억제 행위를 중단하게 되어 주식시장의 건전한 가격 형성이 가능해진다. 이는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