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 기준을 마련할 때 재난 상황에서의 안전도 함께 고려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주거침입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 방범창 등의 시설을 권장해왔으나, 최근 잦은 폭우와 화재 발생 시 이러한 시설이 오히려 피난과 탈출을 방해해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개정안은 범죄예방 기준 수립 시 화재와 침수 등 재난 상황에서의 피난 안전을 동시에 반영하도록 규정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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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
• 내용: 그런데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그 기준을 적용한 건축물 등으로 주거침입과 같은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으나, 반복되는 호우
• 효과: 이에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때에는 화재, 침수 등 재난 발생 시 피난, 피해 경감 및 안전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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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건축물 설계 및 시공 시 범죄예방과 재난안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에 따라 건설업체의 설계 변경 및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법안은 기준 정하기에 관한 규정 개선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범죄예방 시설이 화재, 침수 등 재난 상황에서 피난과 탈출을 방해하는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한다. 범죄예방과 재난안전을 균형있게 고려한 건축 기준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