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행정심판위원회가 앞으로 청구인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화상으로 구술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국민의 주장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지만, 모든 청구인이 청사에 직접 나가야 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출석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청구인의 거주지역 관할 청사에서 화상 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의 편의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법률 문서 작성이 어려운 국민도 보다 쉽게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심판의 심리를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하도록 하면서,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
• 내용: 구술심리는 법률적인 문서 작성이 낯설거나 서면만으로는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어려운 국민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글이 아닌
• 효과: 그런데 구술심리를 희망하는 모든 청구인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행정심판위원회 청사로 출석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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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온라인 화상 구술심리 도입으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이 증대되며, 청사 운영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화상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에 따른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원거리 거주 국민의 행정심판 접근성이 향상되어 법률 문서 작성이 어려운 국민의 방어권 보장이 강화된다. 구술심리 출석이 현저히 곤란한 청구인들의 권리구제 기회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