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아동학대 가해자가 피해아동에게 우편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가해자의 신체적 접근과 전화·문자 등 전자통신을 차단하고 있지만, 편지 같은 우편물을 통한 접근은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판사가 내릴 수 있는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피해아동 보호명령에 우편 접근 금지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학대 피해아동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판사가 아동학대행위자의 접근 금지 조치를
• 내용: 이러한 결정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는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
• 효과: 그러나 현행법은 우편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편지 등 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에게 접근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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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우편을 통한 접근 금지 조치 추가로 인한 직접적인 산업 영향이 없으며, 관련 행정 비용은 기존 시스템 내에서 흡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아동학대행위자의 우편을 통한 접근을 금지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안전을 강화하고 학대 재발 위험을 감소시킨다. 기존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에 우편 차단을 추가하여 다층적 보호 조치를 구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